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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담뱃값 2천원 인상…주택 9억 소유자와 세금 비슷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6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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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맹,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한다고 밝혀

▲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게 되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2배이상 증가해 121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게 되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2배이상 증가해 121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인상될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1,070원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전했다.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내는 담뱃세가 연간 4,745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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