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월부터 증권사에서도 은행계좌 만들어 드립니다"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5 10:32:00

기사수정
  •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전면 허용
▲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에서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에서 시중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던 금융회사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현재 금융회사간에는 통장개설 시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수탁 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금융회사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전면 허용된다. A증권사에서 B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위·수탁기관과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