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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나이로는 '회갑', 부부로는 '회혼'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2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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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혼례'란 결혼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회혼(回婚) 또는 회근(回卺)이라고 함

▲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야은예절교육원은 오는 16일 오후 6시 '회혼례(回婚禮)'행사를 진행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야은예절교육원은 오는 16일 오후 6시 '회혼례(回婚禮)'행사를 진행한다.     

'회혼례'란 결혼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다시 예식을 치르는 것으로 회혼(回婚) 또는 회근(回卺)이라고도 한다.     

'회혼례'는 어느 시대부터 행해졌는지 문헌상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사족(士族)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성행했으며, 이 회혼잔치는 자손들이 주로 그 부모를 위해서 베풀었다.    

◇ 회혼예식 절차    

자손과 친지들이 모인 중에 부부는 혼례 복장을하고 혼례의식을 하며 자손들의 헌수(獻壽: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림)와 친지들로부터 축하를 받는다.     

헌수의 절차는 대개 큰상을 차려놓고 장남부터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그 다음은 출가한 딸의 내외가 하고 이어 친척들이나 하객들이 축배를 올리며 때론 시문(詩文)을 지어서 바치기도 한다.    

◇ 회혼예식 규모  

예식의 규모는 자손들의 재력이나 직위에 따라 차이는 있다. 사람의 수명이 길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회혼례란 극히 보기 드문 일로서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 회혼례는 유교를 신봉하던 전통사회에서 특히 효(孝)의 사상을 구현하고 혈연과 문중 중심인 가족주의하에서 자기 가문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의미도 있었다.

근래에는 혼인이 늦어 수연으로는 회갑(回甲)이 주이지만, 옛날에는 회갑·회방(回榜: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회혼을 3대 수연이라 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수명도 100세 시대에 도달한 만큼 부부의 연을 오래도록 지속시켜 60주년을 맞아 회혼례를 해 보는 것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래도록 기억 될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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