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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격확인 꼭 하세요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2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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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등록 중개업자 피해는 보상 못 받아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부동산 거래 시 불법·위법 중개업소 이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거주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 매매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것으로 내다보면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불법·위법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12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통해 사무소 내 대표자의 사진과 명찰로 자격 여부를 게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계약 시에는 등록된 대표자 입회하에 체결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확인하고 지불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관할 구·군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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