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중구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126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55,728건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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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울산광역시중구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 126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한 55,728건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증가 요인으로는 혁신도시 내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과 개별주택가격 9.1%, 공동주택가격 2.2%, 토시공시지가 9.0% 등 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는 지난 7월 1/2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및 전국은행 CD/ 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면 된다.
또 ARS 전화납부 (080-858-3110) 와 지방세 위택스 (
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http://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세무과(☎290-3382)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