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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7일까지 '영업정지'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9-11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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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기간(11일부터 17일까지)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금지, 기기변경만 가능

▲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SK텔레콤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멤버십 혜택을 늘리는 등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또한'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때처럼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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