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폭우 피해복구 자금 지원계획 3일 발표
▲ 2일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심한 울주군 서생면 일원을 방문한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가운데)이 신장열 울주군수와 함께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호우로 울주군 지역은 주택 180가구, 농경지 60헥타르 등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 울산 뉴스투데이 | |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지난 8월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중소기업에게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복구 지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3일 밝혔다.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원 한도, 소상공인 7,000만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보증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며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비율 100%, 보증비율 0.5%로 각각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 구·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등에 문의해 시중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집중호우가 최고 기세를 기록했던 지난 8월 26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피해 상황은 총 3,120개 업체, 793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호우로 울주군 지역은 주택 180가구, 농경지 60헥타르 등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