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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출산휴가자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9-02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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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 휴가시 휴가급여 수령 가능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출산휴가자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

 
Q = 출산 휴가중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산전·후 수당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A =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052-226-213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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