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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체납정보 조회 가능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8-3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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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체납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체납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9월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해 사망자의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속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정보를 확인하려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사망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를 신청해야 만 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공공정보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관세,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신용회복지원 여부 등이다.  

공공정보 가운데 조달청의 납품실적과 납품액 정보, 국외이주신고정보, 사망자정보, 국세청 모범납세자정보는 채권·채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한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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