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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건설현장 부패, 비리 근절 나서
  • 조현주 기자
  • 등록 2014-08-31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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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 9월 1일부터 운영

▲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해 관련법령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와 비리 근절을 위한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그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 ▲주민 대표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 온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해 관련법령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감리는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는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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