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혀
[울산뉴스투데이 = 조현주 기자]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 조정이 내년 1월1일 구입하는 물품부터 이뤄지게 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지만,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