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내달 5일 입국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
[울산뉴스투데이 = 김항룡 기자] 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시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200달러 상향조정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 원 한도)하는 안과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 인상(30%→ 40%)안도 함께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내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