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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해외 체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여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8-11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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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해외 체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여부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정대성 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해외 체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여부
 
Q =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영구영주권 취득 등)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이나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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