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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 부정입학 미수, 집행유예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7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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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로비를 통한 청탁 관행 없어져야"
고등학교 추구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들에게 집해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2 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배임증재미수)로 기소된 대학체육특시생 입학브로커 송 모(56)씨와 프로축구팀 2군 감독정 모(52)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 인근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려면 고교 축구부 감독의 추천이 필요한 것을 알고 "실력 있는 고등학교 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 테니 추천하는 학생을 모 대학교 축구부에 받아 줄 수 있느냐, 입학시켜 주면 사례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했으나, 고교 축구감독이 "내년 입학할 학생들은 거의 확정이 되었고 감독이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없다"며 거절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정입학의 관례를 이용해 성사시켜려는 관례가 아직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정히 처벌해야 하나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씨와 정 씨는 2010년 7월을 전후로 로비를 통해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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