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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성의 국민연금 Q&A] 기초연금 시행시기와 신청방법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7-0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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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기초연금 시행시기와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기초연금 시행시기와 신청방법


Q = 지난 5월 2일에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기초연금의 시행시기와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A = 기초연금의 시행일은 7월 1일이며, 기초연금의 최초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신 분들은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신청 가능하나, 개인정보 서류 확인이 많으므로 가능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것을 권장드리며, 신청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간주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신청장소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사람으로, 선정기준액은 올해 7월 현재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주택,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전화 052-22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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