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대성의 국민연금 Q&A]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4-07-01 14:04:00

기사수정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     © 울산 뉴스투데이
[국민연금공단 정대성 남울산지사장이 설명해주는 연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Q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유족의 범위 및 지급액은 얼마나 됩니까?

A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다만, 가입기간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가입기간의 2/3미만인 경우 미해당),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2급이상)의 사망, 10년이상 가입자였던자의 사망인 경우에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순이며,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 및 조부모는 60세~65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면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2014년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간 244,680원이며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는 연간 163,080원입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전화 052-226-2180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울산뉴스투데이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
퐁당퐁당(생태교육 및 수족관 판매, …
해피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l주l
나누리 그린 하우스
LS MnM
에코누리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주)A&S
(주)울산리싸이클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