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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6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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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2월부터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워졌다.
 
대상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김두진 지사장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보험료 지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성과 등을 분석․평가해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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