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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750억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2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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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근로자를 위한 올해 1학기 대학 학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대학(전문대학이상, 대학원 포함)학자금 대부를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는 750억원 규모로 1만9,480명에게 대부할 예정이다.

12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경과한 분)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자이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이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학점, 연령, 소득수준 등의 제한이 없다.

김두진 지사장은 “해당 학기별로 학교마다 다른 학사일정을 고려해 접수기간을 3회(1차 1.11~1.24, 2차 2.1 -2.14, 3차 2.27-3.11)로 나눠 시행함에 따라 학교에서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된 후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고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지정 접수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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