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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 담은 기본법 발의
  • 배준호 기자
  • 등록 2014-06-17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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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17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발의된다. 17일 문재인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윤과 효율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이라고 문재인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사고 발생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의원은 또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며,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사람의 가치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가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리드릭 (RIDRIK)을 방문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강창일, 김 현,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동철, 김상희, 김성주, 김우남, 김재윤, 김태년, 김현미, 남윤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문희상, 박기춘, 박남춘,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배재정, 부좌현, 설 훈, 신경민, 신계륜, 안규백,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승희,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상민, 이상직, 이원욱, 이학영, 이해찬,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진선미, 최동익, 최재성, 추미애, 홍영표, 홍익표 의원등 6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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