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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혐의 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1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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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공소사실 피해자 정황과 주장에만 근거"
취직알선을 미끼로 5,1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취업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고향 후배인 박 씨가 예전에 모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직접적으로 취직 자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뚜렷한 대가를 약속받지도 않고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돈 1,2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취직알선비로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줄만 알고 보낼 줄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주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점, 피도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는 사기미수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황과 주장에만 근거해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라 주장한 임 모(64)는 "지난 2007년 12월경 부산 모 빌딩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박 씨가 “나는 모 부사장과 14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나한테 7,6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사람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했다"며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형사사건으로 검찰 측에서 정식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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