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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 2만원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3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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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보건소,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과태료
▲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새해부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금연구역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박제상유적지, 청소년수련관, 덕신소공원, 버스 승강장 17개소(구영사거리 ~ 굿모닝힐 아파트 앞) 총 20개소이며 실외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전 군민 대상 홍보와 계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며, 4월 1일부터는 보건소 관계자 8명이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클린 울주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며 “앞으로 금연분위기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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