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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배고픔에 절도...집유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2-01-03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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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각종 절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점 감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각종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김 모(41)씨에게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5세 때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 ‘애꾸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동료사회와 동화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점, 준강도미수 범행 당시에 비록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하기는 했지만, 과도를 소지한 것은 삶에 지쳐 자살을 생각하고 소지하게 된 것이며, 경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삼단봉으로 맞아 피를 흘리는 등 피고인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용접공으로 일하는 등 열심히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한 점,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 당시에 도망가다가 2층에서 떨어져 현재 다리를 절고 있는 등 당장 치료해야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상가에 침입한 뒤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히자 흉기로 협박하고 같은해 10월, 11월에는 식당 등지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결정하고 2명은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평결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모두 22회의 국민참여재판이 열어 배심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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