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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관리대장 발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9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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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 건축법상 도로 지정
울산 울주군은 지적법상 도로로 정리되지 않은 사실상의 현행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하고, 건축 인·허가시 도로로 지정·공고된 도로를 한 권의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농 복합도시 울주군 지역은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현행통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없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주군 건축과에서는 책자를 발간해 읍·면 및 관련부서에 비치함으로서 주민들의 좀더 쉽고 빠르게 열람하고 관계공무원이 현황자료 활용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현재까지 도로로 지정된 현황은 1990년부터 2011년 5월까지 길이 38,283m, 면적 149,006㎡으로 온산읍 12개소, 언양읍 26개소, 온양읍 19개소, 범서읍 29개소, 서생면 44개소, 청량면 13개소, 웅촌면 33개소, 두동면 11개소, 두서면 51개소, 상북면 45개소, 삼남면 30개소, 삼동면 8개소의 총 321개소로 도로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자 100부를 제작해 읍·면 민원실과 본청 실과는 물론이고 울산시 건축사회에도 배부했다”면서 “건축관계자 및 군민들이 건축허가(신고) 계획시 열람을 통해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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