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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전신문신 20대, 법정구속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7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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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6월 선고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새긴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결정,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1급 현역입영대상자인데도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며 "전신에 용문신과 도깨비문신 등을 새긴 피고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의 기미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 10월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부산 등지에서 온 몸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달라고 부탁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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