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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다른 남자와 성관계 격분해 살해남 징역 8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2-26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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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피해자 동기유발과 우발적 범행 참작"
법률상 이혼 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에 격분해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혐의의 이 모(48)씨에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로 최근까지 동거하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부위 등 여러 곳을 부엌칼로 11회 찔러 살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그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률상 이혼을 한 이후에도 2011년 1월경까지 동거해왔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실상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피고인의 두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살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자수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2명이 징역 8년, 4명이 징역 7년, 1명이 징역 6년을 평결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30일 새벽 자신의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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