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 6월 선고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1%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됐다. 또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약 3k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07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했다"며 "특히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날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