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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 필로폰 투약혐의 40대 구속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24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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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g 필로폰 커피에 타서 마셔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4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중순께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했었다는 첩보가 있어 마약 복용 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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