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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 많아 징수 어려워
  • 장래성 기자
  • 등록 2013-09-24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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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이상 체납 105명···1인당 247만원
[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울산에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50만 원 이상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이 105명이며, 이들이 총 2억 6천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이 247만 6천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 체납자는 지난해 부과됐던 4개월 치 상수도 요금 3,067만 8천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2,440만 6천 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두 명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업소를 운영하다 부도가 나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으면 결손 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3년간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는 금액에 대해 결손 처리하고 있으며 결손 처리한 금액은 지난해 2,976만 원, 2011년 6,387만 원, 2010년 691만 원이다.

시는 결손처리에 앞서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 압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액 상수도 요금 체납자들이 대부분 재산을 탕진했거나 건물이 은행 등에 저당 잡혀 체납액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체납자는 물 사용이 많은 건물주가 경영난 때문에 부도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산을 압류해도 은행 등 채권자들보다 뒷순위여서 요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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