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갑질 근절 공무원 행동 강령 등 안내
중구는 25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 중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2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군 부재자투표 부정 내부고발로 공익신고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교육 영상을 활용해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쉽고 친근하게 설명했다.
한편, 공직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청렴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