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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8억원 부과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1-07-13 17:19:01
  • 수정 2021-07-13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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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울산시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8억원 부과,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이소여 기자] 울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천 436건/ 398억 1천 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인하가 적용되어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보다 자세히 안내될 수 있게 고지서 양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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