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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방세 불복절차 돕는 대리인 제도 내달 시행
  • 신혜경 기자
  • 등록 2020-03-09 09:11:39
  • 수정 2020-03-09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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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기대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는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남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신청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신청을 접수하면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 검토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게 된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이며, 법령검토와 증거서류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대리 참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남구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태로, 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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