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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오는 6일부터 접수
  • 서현빈 기자
  • 등록 2020-01-03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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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2억 원...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 보전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올해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7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는 2억 원 이내며, 2년 동안 북구청에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북구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울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외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2019년 태풍피해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오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북구는 지난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경영개선 개반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을 참고하거나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전화(283-71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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