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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기분 자동차세 68억 2000만 원 부과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12-15 1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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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5만 1049건에 68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1955건,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입세대 증가로 인해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6월 정기분에 1년 세액이 과세된 차량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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