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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오는 2021년까지 2년 연장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11-29 10:16:25
  • 수정 2019-11-29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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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부터 연속 5년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지

울산 북구 로고. (사진출처=울산 북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2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으로 북구는 지난 2016년부터 연속 5년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북구는 지난 2016년 가족친화기관 인증을 획득한 후 올해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연장 인증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북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부터 출산, 보육에 있어 생애주기별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지역사회 내에서도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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