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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 나선다
  • 신혜경 기자
  • 등록 2019-11-26 14:51:43
  • 수정 2019-11-26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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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한 소방 활동 필요한 254개소에 적색노면표시 설치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남구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섰다.

남구는 내달 말까지 소방시설,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254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다.

노면표시가 완료된 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도 해당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화재 시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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