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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셜커뮤니티, ‘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사회적기업 리뉴얼 컨설팅’ 실시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11-05 14:55:19
  • 수정 2019-11-05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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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사회적기업 관심 있는 사업주 대상 최대 3회 무료 컨설팅 제공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사회적기업 리뉴얼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울산시 민간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 임직원 누구나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까지 최대 3회 예비 지정 및 인증 방향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홍보마케팅 등 업종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컨설팅 내용은 사업장 경영진단 결과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컨설턴트는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경영학 박사, 사회적경제 전문 컨설턴트 등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 도전이 가능한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법인 리뉴얼을 희망할 경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컨설팅을 통해 지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우선 구매 촉진하며, 이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서도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촉진하며 이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 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업) 공모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이 제공된다.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 김종렬 이사장은 "최근 울산은 대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 초래 및 청년 인재 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현장중심 컨설팅으로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률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신청은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 대표전화(070-4367-707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자원을 발굴·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소셜커뮤니티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제664호)으로 허가 받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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