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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반려견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 집중 단속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11-01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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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중심으로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강변, 아파트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말 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반려견 동반 산책이 일상화됨에 따라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산책로 내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의무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북구에 따르면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미수거할 경우 5만 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이달 집중단속을 펼친 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경찰의 협조도 얻을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맑은 가을 날씨로 반려동물을 동반해 강변 산책로와 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펼치게 됐다"며 "타인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를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했더라도 외출시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은 안고 다니더라도 목줄 착용은 필수다.

미등록 반려견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60만 원까지 가중 처벌되므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구는 지난 7월 1일~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1602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지난 8월 말 기준 북구에는 모두 5704마리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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