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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도로 무단 점용 일저점검 실시해 12건 적발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10-10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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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 계획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지역 내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1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7월~9월 30일까지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 무단 점용 위반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당초 허가면적 초과 사용, 장기 적치물, 인도 통행 방해물 등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 외에는 변상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도로 무단 점용의 불법성과 적법한 이행 절차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게시, 안내문 제작 배부 등 적극 홍보에 나서 도로 무단 점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기 점검 확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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