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7월 1일 기준 균등분 주민세 8만 1450건에 15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 세대주는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6만 2500원~최대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내달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080-858-314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페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