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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
  • 서현빈 기자
  • 등록 2019-08-09 0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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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자금·기술지원 등 해결방안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나선다

[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피해 우려에 따라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9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수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북구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울산시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유한다. 아울러 자금이나 기술지원 등 해결방안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과 기계 제조 중소기업이 밀집한 곳으로, 관련 산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이 324개사로 전체 제조업체의 39%에 달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자동차나 기계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고, 일본 외 국가에서 수입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소차 핵심 부품 소재, 자동화 설비, 정밀기계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관련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피해사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북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출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일본규제 바로알기(japan.kosti.or.kr)' 사이트도 링크해 일본의 수출 규제 해당 품목과 거래처, 관련 규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는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방문은 물론 전화(241-7711)와 팩스(241-7709)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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