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가 주민 통행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무단 점용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이달~내달까지 농소권과 강동권, 효문·송정권, 양정·염포권 등 4개 권역별로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를 통해 무단 점용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북구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진·출입로나 적치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계도는 물론이고, 점용료 부과, 변상금 조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도로 무단 점용과 무단 적치 등으로 주민 통행과 생활불편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일제점검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주민들이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 점용 신청은 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첨부해 북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