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 기자] 울산 동구는 오는 15일~31일까지 3주간 구·군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구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215개소를 대상으로 한 1회용품 무상제공 및 사용행위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사업장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5만 원~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없는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