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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도의 이해' 교육 실시
  • 장혜진 기자
  • 등록 2019-05-27 12:57:59
  • 수정 2019-05-27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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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신문고위원회 활용해 동구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에 최선

[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 기자] 울산시 동구는 27일 오전 10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시민신문고위원회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시민의 처지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차태환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강의가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서 차태환 위원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제도의 도입 배경,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주민중심 행정실현을 위한 민원 처리사례 및 대응기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활용해서 동구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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