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 기자] 울산 울주군은 지난 12일 개별주택 2938호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해 오는 30일 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5~7% 정도 상승했던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공동주택가격 하락 등의 사유로 상승률이 억제돼 전년 대비 2.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내달 30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울주군홈페이지(ulju.ul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세무1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세무 담당)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와 검증한 뒤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박상조 세무1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니 많은 군민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