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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협력
  • 장혜진 기자
  • 등록 2019-04-24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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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 기자] 울산 동구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동구지역 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동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구지역 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분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안타깝게 시일을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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