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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첫 지급
  • 장혜진 기자
  • 등록 2019-04-17 14: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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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6개월 지난 가구 93세대 719만 원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장혜진기자] 울주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첫 지원금이 지난 15일 지급됐다.

대상은 93세대로 719만 원이다.

울주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울주군에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5~9만 원을 2년간 120만 원~최대 216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첫 지원금 지급으로 울주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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