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서현빈 기자] 울산 북구는 2019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 베란다 난간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은 올해 150가구 정도 보급하며, 일조량이 확보되는 지역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아파트 1개동 2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우선지정되므로 단체신청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북구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럭스코, 효한전기㈜, ㈜대륙산전)와 계약 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내달 15일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 선착순 마감된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설치용량을 260W, 300W, 305W로 다양화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가구당 설치비의 75%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설치비의 25% 부담으로 '우리집 작은 발전소'를 가질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 설치 가구수가 줄어든 만큼 빠른 기간 내 접수가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문의는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에 전화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349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일부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주도로 신청해 1개 아파트에 100여 가구가 설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