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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과 몸싸움 중 숨지게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정준희 기자
  • 등록 2019-04-03 14:08:53
  • 수정 2019-04-03 1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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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선 폭행, 심장 수술 등 지병 참작해 양형


[울산뉴스투데이 = 정준희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60대 주유소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지게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19일 오후 4시 20분경 오토바이를 몰고 한 주유소에 들려 주유 전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종업원 B씨(62)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유소가 여기밖에 없냐"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 했으나 B씨는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채 A씨가 쓴 헬멧을 한 차례 때리고 A씨를 밀어 넘어뜨리려 했다.

B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A씨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한차례 더 때렸고 이에 A씨는 B씨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팔을 잡아 당기던 중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일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로인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는 등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런 지병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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