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신혜경 기자] 울산 울주군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로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2년간 월 5~9만 원을 차등 지원 받게 된다.
접수는 내달 4일부터 시작되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의 서류만 효력이 인정되며 통장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및 구·군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를 가릴 소득조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진행되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주군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 초기정착에 필요한 각종 주거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울주',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