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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내용' 개편
  • 고세동 기자
  • 등록 2018-08-24 11:48:46
  • 수정 2018-08-24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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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용역' 이달 말 최종 보고회 개최

[울산뉴스투데이 = 고세동 기자] 울산시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내용'을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월 의뢰해 이달 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보고회에 앞서 최근 시 관련부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개편 방안을 토론했다.

토론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신성장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 부지 조성 최우선 등이 검토됐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신성장산업,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신성장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화된 개별입지시설 건립 등이 논의됐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감안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산업, 미래에너지허브, 기업지원서비스업,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등 기업유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은 ▲보다 많은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 19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조항 폐지 ▲기업 및 투자유치 협약 이후 2년 이내 입주 또는 예정된 투자 미이행 시 인센티브 해지 ▲조세감면 대상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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